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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57406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섬유류 및 의류 생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표 ‘개업일’란 기재 각 해당일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 공급하는 상품 중 일정 상품의 판매를 원고들에게 위탁하고, 원고들은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위 상품을 위탁판매하며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별지 표 ‘개업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영업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매장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위탁판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각 계약서 상호 간에 시기, 수수료율 등 다소 차이는 있으나 아래 내용은 공통되는바,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것을 인용하였다. 이하 피고는 “갑”, 원고 B은 “을”이라 칭한다). 상기 “갑”과 “을”간에, “갑”이 생산 공급하는 상품 중 일정 상품의 판매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상품을 위탁 판매 하기로 하며 하기와 같이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 성명: B - 거래 계약 기간: 2016년 3월 1일 2016년 8월 31일 -수수료율: 판매금액의 15.5%(VAT 포함된 실매출 기준) - 위탁매장 계약 기본 설정 사항 현금보증금: 일천만원 보증보험가입액: 이천만원 제1조: 계약의 표시 “을”은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상호를 E로 하며, “갑”의 상품에 대해 판매 및 제반관리를 대행한다.

제2조: 권리 의무 ① “을”은 “갑”의 서면동의 없이 “갑”이 부여한 “을”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의 위탁상품을 수령한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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