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7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B 중고차 매매단지 내 ‘C’ 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업체 소속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광고 대행업체를 통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 허위 매물’ 인 모 하비 승용차를 8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고, 2020. 6. 6. 경 이를 본 피해자 D가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하자, 같은 날 인천 서구 B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 나 ‘E’ 이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모 하비 승용차는 차량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에 큰 하자가 있으니 다른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F 카니발 승합차를 보여주며 “ 이 차는 우리 상사에서 보유한 차량이고 차량 대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2,750만 원이고 상사에서 받는 마진은 거의 없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니발 승합차는 G 라는 업체에서 보유한 승합차로 판매가격은 1,15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그 판매를 알선하는 역할로, 부대비용을 제하고 약 1,480만 원에 달하는 알선수 수료를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할부거래를 신청하게 하여 2020. 6. 8. 경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7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실재 차량 대금 및 부대비용 확정), 예금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