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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7고단1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중고차 거래업체 ‘C ’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 지금 딜러로 일하는 중고차 거래업체 ‘E ’에서 당신이 운영하는 ‘C’ 로 옮겨 가, ‘C’ 소속 딜러로 일하고 싶다.

앞으로 내가 새로 매입하는 중고차들은 모두 ‘C’ 명의로 구매해 줄 것이고, ‘C’ 의 중고차 판매, 매입 업무를 맡아 하겠다.

” 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여 두 사람 사이에 차량 판매, 매입 관련 위탁관계가 맺어졌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19. 17:30 경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당장 아반 떼 MD 와 트라제 중고차 각 1대를 매입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C’ 로 명의 이전 해 줄 테니, 현 차주에게 지급할 아반 떼 MD 계약금 500만 원, 트라 제 계약금 200만 원을 바로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러한 중고차들을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은 물론, 당장 자신의 개인 영업비,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그러한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달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두 차량을 사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아반 떼 MD 계약금 명목의 500만 원 및 트라 제 계약금 명목의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6. 12: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 총 2,5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의 금원으로 중고차를 매입, 판매해 주기로 하는 위탁관계를 맺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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