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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2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3. 7.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D 2012년식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 구입을 위한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을 대금 6,440만원에 판매하겠으니,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E 2011년식 랜드로버 프리랜더 차량을 나에게 주면 이를 2,950만원으로 하여 이를 내가 매입하고 나머지 차액만 나에게 지불해 달라, 그러면 이틀 내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본건 차량 소유권이전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본건 디스커버리 차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 차량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600만원, 현금으로 28,900,000원을 교부받고, 등록비용 명목으로 추가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총 3,99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2,950만원 상당의 위 프리랜더 차량을 교부받아 합계 6,94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통장송금내역

1.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첨부 등, 참고인 I 통화, 피해금 관련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미회복, 동종전력 다수(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 6월 - 1년 6월],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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