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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24 2016고단8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4:35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앞에서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벽돌 (14cm ×15cm) 을 집어 들고 D의 일행인 피해자 E(22 세) 의 이마에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 롤러( 총 길이 185cm) 로 피해자 F(22 세) 의 왼쪽 어깨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사진, 상해 진단서, CD 1매,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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