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9 2015고단3454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이웃 지간으로서, 2015. 10. 2. 저녁 경 안산시 상록 구 D 상가 옥탑 501호 피해자의 주거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지인 E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조용히 해! 개새끼야!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싸우려면 나가 서 싸워! 나가!" 라는 욕설을 듣고 쫓겨 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3. 01:40 경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42cm 가량의 망치를 들고 안산시 상록 구 D 상가 옥탑 501호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망치로 잠겨 있는 현관문의 유리창을 깨트린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42cm 가량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왼팔, 왼쪽 어깨 부위를 각 1 회씩 총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 이마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