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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15 2017고단52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9:20 경 당 진시 B에 있는 당 진 경찰서 C 지구대 내에서, 위 강제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인근 건물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2cm, 세로 6cm) 을 들고 위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근무 중이 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 와 순경 E을 향하여 “ 너희 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벽돌을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캡처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지구대 근무 일지, 영상 CD, CD 1 장, 수사보고( 위성 사진 및 KT 화단 벽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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