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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노5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징역 2년,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관하여 각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27.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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