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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2 2019노7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그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이용 도박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진술서에 대한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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