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많고, 피해자 M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