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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노3305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많고, 피해자 M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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