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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4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제1 원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2.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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