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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434
사서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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