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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노432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제2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2019. 11. 7.’을 ‘2019. 11. 8.’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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