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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1.01.20 2020노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19. 10. 2.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 년[ 청소년 강제 추행( 위계 ㆍ 위력 추행 포함) 은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2. 청소년 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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