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0.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28.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총 5회 있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11. 19. 12:00 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 층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4 층에 올라가 현관문 옆에 있는 방문 창문을 손으로 들어내는 방법으로 뜯어낸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공소장의 죄명에는 ‘ 상습 절도 ’라고 되어 있으나, 공소장 적용 법조와 공소사실을 보았을 때 죄명은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죄명을 정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9. 12:00 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 층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4 층에 올라가 현관문 옆에 있는 방문 창문을 손으로 들어내는 방법으로 뜯어낸 후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12. 6. 21:45 경 대구 서구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 층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3 층에 올라가 현관문 옆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들어내는 방법으로 뜯어낸 후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 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서랍 장 안에 있던 여성용 팬티 3 장 및 스타킹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