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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0.02 2018고단2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7. 27. 03:56 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 층 옥탑 방으로 올라간 후 작은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 중, 마침 그곳에서 피해자의 딸이 잠을 자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달아 나 미 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8. 29. 02:05 경 충북 영동군 D 모텔 ’에 이르러 건물 외부에 설치된 철제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E(36 세) 이 장기 투숙 중인 F 호 창문을 열고 상반신을 방 안쪽으로 넣어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 중,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달아 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29. 02:59 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해자 H( 여, 41세) 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I 다방 2 층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2 층 계단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2 층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27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일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 9, 16 내지 18, 20, 21)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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