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2 2015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1. 2014.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 12:0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4층에 올라가 현관문 옆에 있는 방문 창문을 손으로 들어내는 방법으로 뜯어낸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2. 2014.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6. 21:45경 대구 서구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3층에 올라가 현관문 옆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들어내는 방법으로 뜯어낸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서랍장 안에 있던 여성용 팬티 3장 및 스타킹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침입구 및 피해품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에 대한 진술 및 현장 확인 등, 노트북 피해자의 피해일시에 대한 진술 정정, 노트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