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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재고합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전과] 피고인은 2007. 6. 19.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11. 26. 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2. 17:0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2 층에 이르러 건물 외벽 가스 배관을 붙잡고 2 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외출을 한 틈을 타 그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0개, 금 목걸이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6. 14:2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빌라 1 층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피해 자가 운동을 하러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서 찢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 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손목시계 1개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지폐 130 장, 500 달러 권 홍 콩 지폐 20 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5. 19. 13:50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3 층까지 올라가 현관문 옆에 있던 김치 냉장고를 밟고 올라서 서 집 안을 살피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당겨 보기를 반복하여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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