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는 2014.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H는 2013.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서울에 사무실을 얻어 자금 관리와 분양계약서 관리 업무를, 피고인 B은 현장에 사무실을 얻어 현장 영업과 분양 광고 총괄 업무를 각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A대표’로 불리면서 서울 강남구 AF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세무사 등과 접촉하는 등 자금 관리와 분양계약서 관리 업무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B사장’으로 불리면서 자신과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을 영업 담당 직원으로 모집하여 함께, 2008. 2.경 용인시 AG에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같은동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임의로 바둑판식으로 가분할한 후 불특정 다수의 수분양자들에게 전원주택 택지로 분양하여 차익을 얻기로 하였으나 분양이 잘 되지 않았고, 2008. 10.경 인천 강화군에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같은 군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임의로 바둑판식으로 가분할한 후 불특정 다수의 수분양자들에게 전원주택 택지로 분양하여 차익을 얻기로 하였으나 역시 분양이 잘 되지 않았으며, 2009년 상반기 여주시 AJ에 '주식회사 AK 이하 ’AK‘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