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21 2017고단32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업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 인은 위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충남 태안군 E, F, G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그 매도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4. 6. 3. 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 사무소에서, ‘ 충남 태안군 J 답 945㎡ ’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 계획서가 첨부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6. 10. 경 충남 태안군 I 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 필지 합계 15,429㎡ 농지에 대하여 6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3. 경부터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경 태안군 M에 있는 N 사무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자경할 의사 없이 위 E 등 충남 태안군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위 농지를 곧 분양하여 매도 차익을 얻고자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이 ‘ 충남 태안군 O 외 1 필지 ’에서 자기 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