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매매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 인은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당 진시 E, F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그 매도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4. 4. 22. 경 당 진시 G에 있는 H 면사무소에서 위 농지에서 농업 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 계획서가 첨부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당 진시 H 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 필지 합계 16,078㎡ 농지에 대하여 6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당 진시 I에 있는 J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경 당 진시 K에 있는 L 사무소에서, 사실은 D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자경할 의사 없이 위 E 등 당 진시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위 농지를 곧 분양하여 매도 차익을 얻고자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D 영농조합법인이 ‘ 당 진시 M 외 4 필지 ’에서 자기 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 계획서 및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작성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