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1』 피고인 B, A은 2008. 3. 18. 경 O 영농조합법인 (2013. 2. 28. E 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 변경) 을 설립하여 피고인 B는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이사로 각 취임한 이래 위 법인의 농지 매입 및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으로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 및 농지 등기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한편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B) 는 위 A, B가 농지를 매입한 후, 이를 분양하여 전매 차익을 남기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 F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P) 은 B가 2014. 2. 27. 경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별도로 설립한 법인이다.
1. 피고인 B, A, C, D의 공동 범행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A은 2008. 3. 18. 경 O 영농조합법인( 現 E 영농조합법인) 을 설립한 이래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서산, 태안 일대 이른바 Q 지구 내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그 매도 차익을 얻고, 2014. 2. 27. 경 이후에는 위 F 영농조합법인 명의로도 같은 방법으로 농지를 매입, 분양하여 매도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위 B는 농지를 매입하는 역할을, 위 A은 위와 같이 매입된 농지를 다시 분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한편, 위 법인의 직원 R를 통하여 서산시 S에 있는 ‘T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 장인 피고인 C, U에 있는 ‘V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 장인 피고인 D 및 성명 불상의 사무 장에게 위 법인이 ‘ 농업경영’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