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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7 2013고합2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2. 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J에서 ‘K약국’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국 보증금 8억 원, 주택 시가 약 5억3천만 원, 임야 시가 약 3억4천만 원 상당의 재산과 약국 운영 수입금 월 3천만 원 정도가 되었다고 하나 2001.경 은행대출 및 개인적인 빚으로 14억 원을 약국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2008.에는 건강한 약국을 분양받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11억 원을 빌리는 등 은행 대출을 포함하여 3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한 달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 달하여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주는 지경에 이르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3고합266』

1. 피고인은 2009. 4. 30.경 위 ‘K약국’에서 피해자 L과 친분이 있는 M를 통해 피해자에게 “K약국과 같은 대형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5%에 해당하는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겠고, 원금은 2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M를 통해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원금을 변제하고, 그때까지 연 9.6%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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