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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고합7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788』 피고 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2013. 4. 30. 상호 ‘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으로 각 변경) 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던 자로서, 2013. 3. 10.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E 이 대표이사이고 내가 이사로 일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이라는 회사는 홈 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하는 기기인 M를 개발하였고, 홈 플러스 주식회사( 이하 ‘ 홈 플러스’ 라 한다) 와 홈 플러스 매장 내에 M 기기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장 내 기기 설치를 위해 부가세를 포함하여 장소 임대 보증금 11억 원을 투자 하면 D의 대표이사로 선임해 주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여 상품권 판매 수익금 및 광고 수익금( 연간 약 10억 원 상당) 의 약 40% 정도를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D이 홈 플러스와 2013. 2. 7. 경 체결한 ‘N 운영 계약’ 은 약정대금 10억 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28. 경 이미 파기되어 피고인으로서는 홈 플러스 매장 내 M 설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향후 홈 플러스와 동일한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었으며, 2013. 3. 30. 경 O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 받으면서 주식회사 D 주식 2,501 주 (50% 1 주 )를 양도하고 O에게 대표이사 및 임원 선임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작성해 주어 피고인이 더 이상 주식회사 D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4. 3. 6,000만 원, 같은 달

4. 1억 원, 같은 달 10.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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