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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3 2018고단1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경부터 유통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018고단1870』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3. 12. 24.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조합에서 피해자 E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충분히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F의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2) 2014. 1. 6.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또다시 “1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자를 충분히 주고 원금은 6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3) 2014. 1. 14.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먼저 빌려간 2천만 원과 함께 6월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등 3회에 걸쳐 도합 5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18고단2294 피고인은 2017. 9. 14.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B 법인을 설립했고 오래전부터 유통일을 해오면서 여러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원금의 50%, 2주일 후에 50%씩 하여 원금을 변제하고, 3주일 후에 50%, 4주일 후에 50%씩 배당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B는 수익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B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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