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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2. 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약국’을 운영하였고, 2010. 3. 17. 설립된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조합(피고인 등의 부실대출 및 그로 인한 회원 인출사태 등으로 2012. 12. 7. 자체 해산 결의함)의 비상근 부이사장이었으며, F은 위 E조합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위 약국 보증금 8억 원, 주택 시가 약 5억3천만 원, 임야 시가 약 3억4천만 원 상당의 재산과 약국 운영 수입금 월 3천만 원 정도가 되었으나 2001.경부터는 은행대출 및 개인적인 빚으로 14억 원을 약국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2008.경부터는 건강한 약국을 분양받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11억 원을 빌리는 등 은행 대출을 포함하여 3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한 달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 달하여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주는 지경에 이르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2.경 피해자 G와 평소 알고 있던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이 B에 있는 C약국을 운영하면서 논산에 있는 약국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앞서 갚아준 1억 원을 다시 A에게 빌려주면 연 18% 한 달에 15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3. 2. 28.에 갚아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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