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1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9. 2. 28.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 D로부터 금원 대여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지인에게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사업하는 지인에게 선이자 50만 원을 미리 공제한 950만 원을 맡기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9년 연말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해

3. 13. 65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3. 18.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 대여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지인에게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항과 같이 자신의 사업하는 지인에게 선이자 50만 원을 미리 공제한 950만 원을 맡기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같은 해

4. 20.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 대여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지인에게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이자 100만 원을 떼고 1,900만 원을 맡기면 이자로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