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943.12.29 일본인으로부터 현물 출자로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1945.8.15 당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의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
판결요지
1943.12.29 일본인으로부터 현물출자로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8.15당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의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
참조조문
미군정법령 제33호(폐) 제2조,미군정법령 제2호(폐) 제4조
원고, 상고인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5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9. 3. 선고 67나31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본건 부동산은 1943.12.29자 조선총독 명령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창립 당시 소외 일본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여 원고는 8.15당시까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고, 그후 소정기간내에 해당법규에 의한 귀속 해제 절차를 받지 아니하고 있다가 1967.3.8에 비로소 본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피고 나라의 소유가 된 것이고 원고에게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해방후에 미 군정청 또는 한국정부가 원고회사를 관리운영하면서 본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 소유로 알고 관리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서 그 결론을 달리할 수없고, 또 소론이 지적하는 본 원판결( 1962.6.21 선고 62다218 판결 )은 등기부상으로는 1945.8.9 이전에 일본인으로 부터 한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8.15해방 이전에 그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 명의가 일본인 명의로 부터 한국인 명의로 변경되어 있는 때에는 귀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본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본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라는 전제에서의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이 분명하므로, 원판결이 그밖의 원고의 소론주장이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였다고 하여서 아무러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