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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13 2012고정93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중순경부터 2012. 4. 8.경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8.경 경남 함안군 B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300만원을 대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부와 관련하여 300만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15만원을 공제한 285만원을 피해자에게 대부한 후 매일 6만원씩 60일간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법정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연 292.12%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무통장 입금증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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