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25 2015고정20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9. 24. 19:2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의 집 방안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을 잡은 사람이 각자에게 화투 2매를 나누어 준 뒤 먼저 돈을 걸면 순서에 따라 다른 사람은 돈을 더 걸든지 아니면 그만 두든지 하는 방법으로 1차 배팅을 끝낸 후 다시 연속으로 화투 1매를 더 나누어 주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돈을 건 후 각자의 패를 뒤집어 미리 정해진 규칙(족보)에 따라 서열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의 전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10회에 걸쳐 일명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