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25 2015고정20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9. 24. 19:2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의 집 방안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을 잡은 사람이 각자에게 화투 2매를 나누어 준 뒤 먼저 돈을 걸면 순서에 따라 다른 사람은 돈을 더 걸든지 아니면 그만 두든지 하는 방법으로 1차 배팅을 끝낸 후 다시 연속으로 화투 1매를 더 나누어 주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돈을 건 후 각자의 패를 뒤집어 미리 정해진 규칙(족보)에 따라 서열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의 전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10회에 걸쳐 일명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