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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14 2014고정13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4. 3. 28.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의 집 방안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을 잡은 사람이 각자에게 화투 2매를 나누어 준 뒤 먼저 돈을 걸면 순서에 따라 다른 사람은 돈을 더 걸든지 아니면 그만 두든지 하는 방법으로 1차 배팅을 끝낸 후 다시 연속으로 화투 1매를 더 나누어 주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돈을 건 후 각자의 패를 뒤집어 미리 정해진 규칙(족보)에 따라 서열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의 전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1,453,000원으로 약 10회에 걸쳐 이른바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피의자들이 도박을 하고 있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도박의 경위 및 규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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