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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1966
도박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4. 14:00부터 2014. 6. 5. 01:30경까지 남양주시 E 소재 ‘F’ 사무실 내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 화투2매를 돌리고 난 뒤 먼저 돈을 걸면 다음 사람은 돈을 더 걸든지, 아니면 그만 두든지 하여 배팅을 끝내면, 각자의 패를 뒤집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열이 높은 화투를 가진 사람이 배팅된 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60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화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도박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박인 ‘섯다’는 화투 20장을 잘 섞어 각자 2장씩 패를 나누어 그 조합이 당사자들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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