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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11 2015고단46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5. 2. 8.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 사무실 내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먼저 각자 500원을 걸고, 선이 화투 2장씩을 돌린 다음 돈을 추가로 걸면 다음 사람은 돈을 추가로 걸던지 아니면 기권하는 방식으로 배팅을 하고, 2장의 화투의 조합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열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배팅된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판돈 약 14만 원을 걸고서 일명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와 같이 B, E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화투 패를 잘못 돌린 문제로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54세)의 멱살을 잡고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아의 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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