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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2899
도박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9. 21:15경 수원시 팔달구 E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화투 패를 돌리기 전 미리 기본금을 내고 선이 화투 2매를 돌리고 난 뒤 먼저 돈을 걸면 다음 사람은 돈을 더 걸든지, 아니면 그만하던지 하여 배팅이 끝나고 나면 각자의 패를 뒤집어 미리 정해진 규칙(족보)에 따라 서열이 높은 화투를 가진 사람이 배팅된 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판돈 20,000원을 걸고 3-4회에 걸쳐 판돈(도금) 286,000원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단속 장소 및 단속 당시의 정황, 피고인들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그 진술이 일치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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