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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7 2013고단113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아산시 M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N`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보도방 전화(O)로 아산 지역 일대의 유흥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는 전화를 받아 무전기,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P 스타렉스 승합차 등에 여성 도우미들을 태워 인근 유흥주점 등에 소개해주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의 소개비를 받은 다음 도우미들로부터 최초 1시간을 공제한 2시간에 10,000원, 3시간에 20,000원, 4시간에 40,000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2013. 4. 6.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피고인 B과 피고인 E이 6:4의 비율로 합계 3,39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C은 2010. 11.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Q`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보도방 전화(R)로 아산 지역 일대의 유흥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는 전화를 받아 이를 피고인 F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2013. 4. 17.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S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약 33명의 여성 도우미들을 태워 유흥주점 등에 소개해주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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