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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3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32』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1: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2 병과 수육 1접 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56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4.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4:3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맥주 5 병 및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문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 고단 3781』 피고인은 2016.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8. 18:00 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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