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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79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중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1 죄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19.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22.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고단 7918 피고 인은 2015. 4. 중순 22: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갔던 일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 여 분간 욕을 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고단 1941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2. 02:45 경 인천 남구 G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7 병과 닭 발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2. 13:0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2 병과 닭볶음탕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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