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2.08 2016가단596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D 답 1190㎡, E 답 159㎡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담보채권의 변제 내지 2004. 11. 22.경 시효소멸에 따른 말소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D 답 1190㎡, E 답 159㎡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4. 11...
1. 청구의 표시 : 피담보채권의 변제 내지 2004. 11. 22.경 시효소멸에 따른 말소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