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2.06 2014가단109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O 답 1190㎡ 중 별지 목록 각 지분에 관하여 1994. 2. 18.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O 답 1190㎡ 중 별지 목록 각 지분에 관하여 1994. 2. 18.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