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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2.06 2014가단1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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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O 답 1190㎡ 중 별지 목록 각 지분에 관하여 1994. 2. 18.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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