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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3.17 2020가단3709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김천시 D 답 495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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