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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20 2016가단55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김천시 D 답 2,010㎡ 중,

가. 원고 A에게 1/2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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