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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5노336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과 대립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과 그와 가까운 사이인 피해자를 탄핵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당심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아파트의 입주민으로 인터넷 카페 ‘D’의 카페지기로 활동하고 있고, E는 2014. 7. 1.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08:45경 위 C 아파트 104동 2101호에서 다음 카페 ‘D’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위 카페 일반게시판에 닉네임 ’G’가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시글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던지 아파트 각동 게시판에 허위사실 부분을 다시 게시를 하던지 이래야 사람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렇게 뻔뻔하게 선관위를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입주민 여러분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H, I 선관위에서 나가라고 강력하게 항의전화 하세요

그리고 내가 요즘 들어 들은 소문인데.. 관리소 직원 중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어 출퇴근이 지맘대로 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 아마도 100% 사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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