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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1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9. 6. 1. 18:53경 C 아이디 ‘D’ (닉네임 ‘E’)를 이용하여, C 카페 ‘F’ 자유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하여, “성매매(쩜오, 스폰)해서 부자가 된 것도 자수성가 인가요 / 성매매(쩜오, 스폰)해서 부자가 된 것도 자수성가 인가요 / 아는 지인분이 자수성가로 유명한데 알고보니 스폰(성매매)로 부자가 되었고 / 다른 사람들을 협박해서 스폰을 시킨 다음 소개비를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 이런경우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나요 ”라는 글을 15회 반복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 사실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서 및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마약검사 관련 기록 첨부) 피고인은 공익적 차원에서 게시물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지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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