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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5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닉네임: C) 은 2016. 10. 22. 19:48 경 및 19:55 경 인터넷 가죽 공예 정보 공유 커뮤니티인 ‘D’ 네이버 카페에서 피해자 E( 닉네임: F)에게 돈을 빌려 주고 받지 못한 G( 닉네임: H) 의 “I” 라는 제목의 글에, "H 님이 F에게 사기 당한 돈을 보충하라는 돈이 아니라 ( 중략) F은 돈으로 표현한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를 배신했잖아요

( 중략) F은 사람들의 돈을 떼먹은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까지 배신한 거에요"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닉네임을 가리켜 공공연하게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 편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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