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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1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C은 처인 피해자 D과 함께 울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07. 5. 17. 어린이집 원생인 E(남, 3세)이 학대 등의 이유로 사망한 사실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음 사이트에서 운영중인 F는 피해자 D이 울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07. 5. 17. 어린이집 원생인 E(남, 3세)이 학대 등의 이유로 사망한 사실에 대한 내용 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개설된 카페이다.

피고인은 2014. 1. 7. 00:28경 용인시 수지구 G, 1011동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에 닉네임 'H'로 접속 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I'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이 사망한 E에 대하여 경주경찰서에서 2007년 5월 17일 조사를 받은 진술조서를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재하는 등, 2014. 1.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피해자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당시 교사, 소방대원, 응급실의사 등이 경주경찰서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술한 진술조서를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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