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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46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4. 04:09 부산 사하구 C, 102동 9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자유 게시판에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닉네임 “F” 을 사용하여 “G 라는 분 기억하십니까

” 라는 제목으로 “ 향수 사기꾼 E(H) 조심하세요.

당했습니다,

1. 사기 회원 아이디( 닉네임) I (H),

2. 사기회원 이름 E,

3. 사기회원 연락처( 또는 계좌) J 국민은행 K,

4. 거래 글( 덧글) 위치 글 자기가 알아서 삭제. ㅋㅋ 근데 제 블 로그에 이미 모셔 놨어요,

5. 증거자료( 입출금 내역/ 대화내용/ 캡 쳐 등등)” 이라는 글을 캡 쳐 하여 게재함으로써 피해자가 인터넷에서 사기치는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규정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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