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6 2013노3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구속되었다가 원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1개월 정도 구금된 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