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3년 동안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소위 차용금 사기로서 그 범의가 확정적인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349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를 위하여 150만 원을 더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G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황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이러한 사정은 대부분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들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은 몸이 불편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적지 않은 금액(피해자 C 1,000만 원, 피해자 G 340만 원)을 편취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