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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8 2013고단283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13. 5.경에는 5세 이하의 유아 6명의 담임교사로 전반적인 유아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 주시하고 필요시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여 사고 등을 방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1:46경 위 C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당시 피해자 D(여, 1세) 등 5명의 유아를 데리고 위 어린이집 야외 놀이터에서 실외 활동을 한 후 점심식사 등을 위해 세면을 하려고 위 5명을 인솔하여 피해자를 포함하여 1명씩 4명의 유아를 위 화장실로 들여보내다가 1명의 유아가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유아를 데려오기 위해 위 유아가 있는 방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보육교사인 피고인은 유아들만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다른 보육교사로 하여금 유아들이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당시 위 화장실 문이 열려져 있으므로 위 문이 닫히지 않게 고정하여야 하고, 문틈 사이로 유아들의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설치된 안전장치를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아들만 남겨 둔 채 그곳을 떠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화장실 출입문이 닫히면서 문틈에 오른손 검지 첫마디 부분이 찢겨 최초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2수지 원위지단 연부조직 절단상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 제2수지 원위지골 절반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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