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의 보육교사로서, ‘D반’에 소속되어 있는 피해자 E(4세)을 보살피고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11:31경 위 어린이집 마당에 설치된 공기주입식 간이 놀이시설인 워터 슬라이드에서 유아들이 물놀이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인 F으로부터 사전에 “어린이집 물놀이 안전 수칙”을 교육받았고, 그 수칙에는 “에어바운스를 이용할 경우 슬라이드에서 내려오는 아동이 있는지 살펴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보육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워터 슬라이드 아래에 다른 유아가 있는 경우에 워터 슬라이드 이용을 잠시 중단하고 워터 슬라이드 아래에 있는 유아를 옆으로 이동시켜 워터 슬라이드에서 내려오는 유아와 워터 슬라이드 아래에 있는 유아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당시 유아들이 슬라이드를 타고 그 아래로 연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슬라이드 아래쪽으로 뛰어갔고.
그때 슬라이드 위에는 성명불상의 여성 유아가 슬라이드 위에 앉아 그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의 유성 유아가 슬라이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 피해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여성유아가 슬라이드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거나, 슬라이드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슬라이드 옆으로 이동시키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온 위 여성 유아와 피해자가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